2009/05/26 16:38
정우회-회칙
공지사항
제1장 총칙
제1-1조 명칭
본회는 정우회(변경될거임)라 칭한다.
제1-2조 목적
본회는 회원간 친목도모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보탬이 되는게 목적이다.
제2장 회원 및 구성
제2-1조 회원의 구성
본회는 고향 친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다.
제2-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
1) 의무
* 본회의 계승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*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2) 권리
*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발언권을 가진다.
제2-3조 가입
총회원 만장일치 하에 회원가입 가능하다.
제2-4조 회원의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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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회의 및 운영
제3-1조 회의 종류
1) 정기모임
4월, 11월(정기총회) 년 2회로 한다. 단, 사정에 따라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.
2) 임시모임
긴급상황 발생시 모임을 가질수 있다.
제3-2조 정기총회 결의사항
회칙개정 및 심의, 계획, 차기 운영위원 선출.
회칙개정은 총회원의 2/3 이상 참석하고, 참석인원의 2/3 이상 찬성시 가능하다.
제3-3조 운영위원 구성 및 직무
1) 회장
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2) 총무
본회의 회계 및 재정을 관리/운영한다.
3) 감사
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.
제3-4조 운영위원 선출
회장 -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상위 득표자 2명에 한해 재투표하여 득표수가 많은 회원이 회장이 된다.(연임불가)
총무 -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.
감사 - 전기 총무가 감사위원이 된다.
제4장 재정의 운영
제4-1조 운영비
본회는 회원의 월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된다.
회원의 월회비는 20,000원으로 한다. (월회비는 정기총회를 통해 변경가능하다.)
제4-2조 회비지출
1) 경조금
* 결혼 500,000 원
- 폭죽,웨딩카세팅 시가
* 집들이 200,000 원
* 돌 300,000 원 (단, 초대시)
* 부모상(장인/장모상) 500,000 원 (타지의 경우 숙박/교통비 지급)
* 형제/조부모상 200,000 원
2) 정기모임
정기모임 경비중 일부(500,000 원 이내)는 회비로 충당한다.
3) 교통비
회참석 시(300km 이상) 30,000 원
3) 교통비
회참석 시(300km 이상) 30,000 원
본 회칙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개정이력


